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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휴면예금 6천600억원 환급

슈퍼바이어 2007. 9.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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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휴면예금 6천600억원 환급
 
연말에 6천억원대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이 주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의 시행령이 이번 달 제정돼 10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 14일 발족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가 각 금융기관과 협의, 타행 이체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금융권의 자체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한해 예금주가 다른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체 작업은 한두 달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휴면계좌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적용을 6개월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은 작년 12월에 시중은행에 있는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에 대해 같은 은행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했지만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타행 계좌로는 이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휴면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비중이 낮아 환급 실적이 부진했고 보험사는 자체 입출금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체가 불가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엄호성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추정치에 따르면 3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 총잔액 2천274억원 가운데 휴면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경우는 682억원에 불과하다"며 "타행 이체가 이뤄지면 전체 휴면예금 8천억원 중 6천6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휴면예금은 은행 3천800억원, 생명보험 3천600억원, 손해보험 7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