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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4년후 담배광고 전면금지
중국 담배규제협회는 최근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위생부와 공상총국이 올 연말께 공공장소 위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데 이어 내년초 담배 광고 관리 시행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은 2005년 8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가입한 이후 2년여만에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중국은 협약 규정에 따라 2009년에 담배 포장지의 3분의 1 면적에 흡연피해를 경고하는 문구를 적시해야 하며 2011년부터는 모든 담배 광고와 관련 찬조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이미 TV방송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10월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에는 7월 현재 145개국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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