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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공익.취재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금지
중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공익과 취재목적을 제외하고 당사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친하이(秦海) 국무원 정보판공실 사장(司長)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안 작성 작업을 끝마치고 조만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법률전문가를 조직해 법안 작성에 착수한 뒤 2005년 1차 초안을 완성한 바 있다.
초안은 기업에 대해 사업상 수집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와 범죄수사, 세무조사 등 공익 목적과 일부 취재를 위한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친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정보의 정상적 흐름 또는 사회 참여와 감시까지 저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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